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정11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0:2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57 세) 및 D의 아들 피해자 E(31 세), E의 친구인 피해자 F(32 세) 과 화단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상해 진단서 (E)
1. CCTV CD [CCTV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6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