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9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18 세) 과 피해자 G(18 세) 은 위 피씨방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6:25 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G이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마음대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끄며 나가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두 서너 번’ 의 의미 임)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G)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