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2. 09:55 경 서울 마포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취한 상태로 C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마지막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