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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 01:20경 시흥시 오이도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50세)에 대하여 ‘재수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여, 58세)와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피고인의 목을 잡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밟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기절시키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H 소유의 냉장고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및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깨진 냉장고 유리문,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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