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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39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입국에 필요한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를 보내

준 점, 이로 인하여 실제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 의하여 난민자격 심사에 관한 공무까지 방해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다가 건강이 나빠짐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1호( 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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