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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7: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C 지구대 소속 고소인 경사 D이 대리기사를 동행하여 지구대 앞으로 온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대리기사인 E, 동료 경찰관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좆 까라 구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꿇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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