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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구단5117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4. 17. 해군(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3. 8.경 훈련에서 복귀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중증 대동맥판막 역류증’이 발견되어 2013. 9. 5.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나. 망인은 2015. 3.경 C연대 군수과 군수지원담당관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15. 새벽에 집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대동판막폐쇄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훈련을 마친 이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점, 수술 이후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온 점, 망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건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외 없이 야간순찰,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군 공무수행이 이 사건 상이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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