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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92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처리한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골재”가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부산물”이므로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고, 자원절약법상의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별파쇄해 온 것은 토목건축공사를 통해 부수적으로 채취된 자연상태의 암석과 모래로서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에 해당하고, 그 처리량 또한 신고대상인 연간 1천㎥를 훨씬 상회하는 147,578.6㎥에 이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처리한 것이 자원절약법상의 부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절약법에서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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