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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6 2017가합11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244,902,020원 상당의 골재(이하 ‘이 사건 골재’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골재 매매대금 중 4,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골재 매매대금 204,902,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토석채취허가권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골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31.경부터 C으로부터 꾸준히 골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C의 요청에 따라 마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수한 것처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몇 차례 수취한 일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골재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C이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발행한 이 사건 골재 매매대금 상당의 2016. 9. 30.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이전에도 골재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발행한 2016. 4. 30.자, 2016. 7. 31.자, 2016. 8. 31.자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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