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3:30경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D 4층 E모텔 F호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