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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642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삼광교통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1995. 10. 21. 발병한 뇌경색증으로 그 무렵부터 2002. 6. 30.까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망인은 2002. 6. 30.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23. 망인의 거주지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폐렴 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뇌경색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생활이 폐렴의 발병악화원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뇌경색증은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인 울혈성 심부전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장질환은 울혈성 심부전이 아닌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에 의해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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