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E에 대한 무죄 부분) E( 이하 피해자 G의 언니인 E을 ‘ 언니 ’라고만 한다) 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옥상에서 언니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신빙성 있는 언니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언니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이하 ‘ 언니에 대한 강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은 언니의 초대로 집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언니와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싸우는 바람에 30분도 안 되어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와는 현관문을 열어 줄 때 잠깐 마주친 것 이외에는 접촉한 적이 없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증거능력 없는 사례 개요 서, K의 증언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삼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이하 ‘ 피해자에 대한 위력 간 음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20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