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정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 온천 앞 도로에서 동원1차 로얄듀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곰내 터널 방면에서 좌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184번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인 HI이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J이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의사 K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