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주식회사 신일과 조합원들의 평균분담금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