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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4853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 12. 18.부터 대전 유성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6. 28. 원고와, 원고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하이랜(High-LAN) 통신서비스 상품 2개 즉 1개의 통신서비스 상품에서 제공되는 기본회선이 20회선이 된다.

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비스 내용 기본회선 기본료(월) 제공속도 접속회선방식 하이랜 광케이블, 무선망 등과 구내 UTP 케이블을 결 합하여 LAN 형태로 초고속인터넷을 다량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0회선 660,000원 100Mbps 구내 LAN 1)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 고객이 고객 측 귀책사유로 당사와 최초 가입 신청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이용개월수×(사용기간 임대료-약정 임대료) -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의 임대료 를 적용합니다. 4. 요금할인 서비스 1년 2년 3년 40개월 4년 하이랜 100M 3% 5% 10% 15% 17% 위 계약에 의하면, 하이랜통신서비스(100M)를 이용할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본 통신요금은 월 660,000원인데, 3년 기간으로 약정할 경우 위 요금을 10% 할인받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사용하는 통신상품의 월 사용료는 1,320,000원(=1개의 통신서비스 상품당 월 660,000원×2개)이고, 위 할인이 적용되어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는 월 1,188,000원(=1,320,000원×90% 이 된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2. 9.부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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