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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2.74그램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주사 흔적 등)

1. 수사보고(주사흔적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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