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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7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안 서랍장에 필로폰 약 4.23그램과 각각 0.14밀리미터의 필로폰 희석액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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