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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8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병원 뒤편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금액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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