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병원 뒤편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금액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