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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4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7: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 17:30경 위 C 오피스텔 4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9.63그램이 각각 나뉘어 들어있는 편지봉투와 비닐봉투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촬영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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