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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4』 피고인은 2015. 1. 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 G2 화이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S에게 돈을 보내 주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5.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121』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 “맥 미니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AU)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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