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9727호 물품대금청구의 소 계속 중에 피고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하 ‘이 사건 선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선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12. 7. 9. 1,500,000원, 2012. 8. 2.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B의 소멸시효 항변에 피고가 시효이익의 포기, 권리남용 등 재항변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5. 23. 위 재항변을 배척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원고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⑵ 원고와 B 사이의 별건 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31583)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알려 주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착수금과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일부청구로 착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선임된 것이고, B의 소멸시효 주장은 위 선임 이후에 제기된 것일뿐더러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려야만 하는 항변사항(그와 같은 항변이 없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에 불과하며, 항변에 대한 재항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욱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선임 당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