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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다200430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실만으로는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무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신의성실,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대표이사 C의 1인 회사로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은 그 배후에 있는 C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시점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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