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9다20003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372,432,75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최종 지급일인 2006. 6. 22.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가 2011. 11. 24. 피고에게 유선으로 그 징수를 독려할 때에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