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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39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표 부분 제외)의 “2,275,763원”을 “2,266,72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 을 제13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A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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