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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708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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