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C 동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 정 433] 피고인은 2018. 1. 30. 19:0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과 F(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병, 소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2018 고 정 434] 피고인은 2018. 2. 7. 22:0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G(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15 병을 1 병당 2,500원 합계 3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성 년 남성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후에 청소년인 E과 F가 나중에 합석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청소년들이 술자리에 합석 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청소년들이 합석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 증인이 주점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 술자리 세팅’ 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 증인과 E이 합석한 후에 술을 추가로 시켰고, 피고인이 술을 갖다 줄 때 피고인을 보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언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먼저 온 남자 2명이 친구 2명이 더 올 거라고 말하였고, 이후에 들어온 여자 2명은 미성년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과 F가 술자리에 합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