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13:30경 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일행 2명은 먼저 나간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옷을 벗고 바닥에 눕고, 주방에서 접시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5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접시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