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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13:30경 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일행 2명은 먼저 나간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옷을 벗고 바닥에 눕고, 주방에서 접시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5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접시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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