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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1:30경부터 같은날 02: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손으로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확인), CCTV 녹화자료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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