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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1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E’는 기록상 ‘D’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 김치찌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합계 9,500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돈 없다, 알아서 해라"며 위 식당 내에서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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