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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038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지장물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B 일반산업단지](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경기도 고시 D(2013. 4. 8.), 경기도 고시 E(2013. 9. 10.), 경기도 고시 F(2014. 6. 5.), 경기도 고시 G(2014. 7. 17.)로 각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가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합계 1,419,041,350원으로 하고, 수용(이전)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3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0. 14.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1,419,041,3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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