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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46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제3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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