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처 D가 2012. 6. 19. 02:25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해자 E(47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영업 관리자인 G과 시비를 하다가 G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G에게 합의금으로 4,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G은 위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토록 하여 이를 확보한 후, 2012. 7.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록(증거물 2호),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 B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물 3호) 등의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9. 15:30경 부산 연제구 J빌딩 앞 노상에서 위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4,800만 원을 달라고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6. 26. 21: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사용할 성매매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7. 23:00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위 F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성매매의 증거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공갈할 것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