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1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고쳐 쓰기 전 고쳐 쓴 후 제3쪽 제8째줄, 제7쪽 아래에서 제2째줄 이 법원 제1심 법원 제3쪽 아래에서 제5째줄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쪽 제4째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의해 환매권행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제5쪽 아래에서 제2째줄 2001. 12. 14. 2001. 12. 26. 제8쪽 제3째줄 6,4758 647.58% 제8쪽 제12째줄 이 판결 선고일 제1심 판결 선고일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