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161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고물 상인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G에 있는 H 회사원이며, 고물 수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11:30 분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 세) 과 고철 수거 계 근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양아치 같은 놈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63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등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우측 5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