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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9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2. 3. 21. 양산시 C 소재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02,267,4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 하고, 같은 해

3.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2,105,5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4,77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세금계산서당 350만 원(2장 × 350만 원 = 7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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