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123,826,94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가액 합계 1,379,077,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라온미트팜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라온미트팜으로부터 101,262,87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98,822,1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