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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4 2017고단229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6』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9. 20:5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가 나, D 및 경사 E 등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이 장면을 채 증하기 위해 군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로 경사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24』 피고인은 2017. 11. 19.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463에 있는 군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495에 있는 당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G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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