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소방공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설비 공사, 산업기기 제작ㆍ판매 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C에게 원고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업무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C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갑(원고)과 을(피고)은 상호 협력하여 사업상 동반자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자재 매입 관리하고 대리 결재하는 업무(을)
2. 모든 업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을)
3. 갑은 을이 협조를 요청시 신속하게 결론을 전달한다.
4. 갑과 을은 상호 협력 한다.
5. 공사대금 입금은 정산하여 하자가 없을시 36시간내에 을에게 송금한다.
6.을 계좌번호 : D조합, 예금주 (B) E
다. 그 후 C은 2015.부터 2016.까지 원고가 수주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명의로 하수급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발행일 발행자(공급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2015. 3. 25. F 15,000,000 1,500,000 2015. 6. 25. F 6,000,000 600,000 2015. 10. 31. F 10,000,000 1,000,000 2015. 11. 25. G 9,500,000 95,000,000 2015. 12. 20. G 10,500,000 1,050,000 2016. 8. 25 H 20,000,000 2,000,000 2016. 9. 26. 2016. 10. 31. H 20,000,000 2,000,000 소계 91,000,000 9,100,000
라. 그러나 이후 원고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어 법인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