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정읍모텔 공사 부분
가. 인정 사실 1) 원, 피고 사이 기본공사 및 제1추가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3. 10.경 ‘C’이란 상호로 창호, 잡철 등의 공사를 하는 피고에게 정읍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잡철공사를 62,920,19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금액 상당 공사를 ‘기본공사’라 한다). 당시 피고는 99,325,190원의 내역서(갑 19호증)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가, 그내역 중 압축성형판, 하지작업(1), (2)를 제외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정하였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내역서가 을 2호증의 4쪽까지의 내역서(이하 ‘기본내역서’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이하 ‘제1추가공사’라 한다
)를 하게 되어 2014. 1. 16. 원고와 기본공사금액에 제1추가공사금액을 합쳐 공사금액을 158,000,000원(부가세 15,800,000원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1호증의 1 = 을 1호증). 2) 피고의 제2추가공사 주장과 추가견적서 피고는 위 공사를 하던 중 다시 추가공사(이하 ‘제2추가공사’라 하고, 기본공사, 제1, 2 추가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모텔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2014. 4. 29. 원고에게 제1, 2 추가공사에 관해 공사금액을 236,778,9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을 2호증의 5쪽 이하, 이하 ‘추가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과 세금계산서 순번 일자 지급액(원) 증거 일자 세금계산서(원 증거 공급가액 부가세 공사대금 부가세 1 2013. 11. 6. 20,000,000 2,000,000 갑2-2 2013. 11. 7. 20,000,000 2,000,000 을3-1 2 2013. 12. 2. 20,000,000 2,000,000 갑2-3 2013. 12. 2. 20,000,000 2,000,000 을3-2 3 2014. 1. 23. 50,000,000 갑2-4 2014. 1. 29. 60,000,000 6,000,000 을3-3 4 2014. 4. 14.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