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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2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622,349원 및 그 중 341,824,260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과 2014. 4. 18.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12. 30.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변제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4. 4. 18.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3억 4천만 원, 보증기간 2014. 4. 18.부터 2017. 4.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갑 제6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보증채무이행금 상환 등)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외에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사전구상권에 의해 취득한 권리 포함)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겠습니다. ③ 제1항의 손해금과 제2항의 비용의 계산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2) 피고 회사는 2014. 4. 1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이자율 변동금리, 여신기간만료일 2017. 4. 18.’로 정하여 4억 2,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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