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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를 수신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11. 18:46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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