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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해 오름길 15에 있는 양 평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의자 제출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계좌 개 설지 확인 및 사건 이송, 수취계좌 개설 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 인의 거래 실적으로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에 불과 하여, 이는 피고인의 거래 실적 상승이라는 피고인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므로 ‘ 대여 ’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대출’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을 하려는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 자일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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