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고양시 덕양구 D 대 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69. 5. 16. 피고 C과 고양시 덕양구 D 대 2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63㎡(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0원 및 연 10% 이자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7,280원, 1971. 5. 11. 6,370원, 1972. 5. 14. 6,160원, 1973. 7. 29. 5회분 5,880원 등을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국(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29. F 명의로 1969. 5.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8. 6. 1. F의 상속인들(G, H, I, J) 명의로 1972. 3. 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 6. 1. 피고 C 명의로 1967.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08.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4. 5. 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들인 원고, K, L, M, N, O은 2019. 1. 21. 이 사건 매매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1969.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