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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3 2012노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 회사의 사옥인 E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사실, 옥상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옥상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거짓말과 폭행 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E빌딩 옥상에 간 것이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에게 그와 같은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인 L와 M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H 이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H 이사 등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전임이사가 작년만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내가 올라가면 뭘 해줄 것이냐’라고 두 차례에 걸쳐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94, 96쪽)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요구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도, H은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1억 1,000만 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을 더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공판기록 95쪽)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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