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67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G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사과 등을 가져가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절취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0. 1.경 절도의 점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경 D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과를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팔아도 좋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 74쪽), 원심법정에서는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사과를 팔아 창고비라도 지급하자고 합의해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창고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곧바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49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편 I은 피해자가 구속된 후 15일쯤 지난 뒤에 피고인, G이 사과를 냉동창고에 계속 놔두면 상하니 팔아서 창고비라도 주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61쪽). 피해자는 G과 함께 청과를 운영하다가 구속되면서 과일들을 G에게 맡겨놓았는데(공판기록 39쪽), 피고인이 2010. 1.경 사과를 팔아 창고비를 주었다는 말은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39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그 이후 김천 F에 보관 중이던 사과가 문제된 2010. 3.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산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2010. 1.경 I이 있는 자리에서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를 팔아 위 창고비를 지급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