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 증 제8호 내지 증 제12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루이비똥 위조 상표를 찍어내는 금형, 공업용 미싱, 프레스기 등 설비를 갖춘 채,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252개(정품가액 7억 8,142만 원 상당)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총 1,935개(정품가액 12억 2,858만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건 정리 및 사진촬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자료집 사본,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 상표등록원부(4부)
1. 현장 사진, 압수한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갖춘 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적발 당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규모도 상당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 2년 지식재산권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