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구매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600개를 B으로부터 수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유통책 검거 경위), 현장 사진, 위조 상품 사진,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권리를 침해한 상표는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 상품이 전부 압수됨으로써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