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5.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위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 소재 상망교차로 부근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식당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상망육교 부근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