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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8 2015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9% 주 취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연못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현 3리 마을회관 앞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벌 금 500만 원은 법정형 최 하한에 해당), 피고인의 범죄 전력 (1996 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 그 외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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