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거부를 함에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항소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2. 7.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5사단 신병교육대로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